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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도 · 2012-07-11 16:28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리스료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10가합18356
2. 원고(신청인)
원고 승계참가인 : (주)이랜드파크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670,346,845
자기자본(원) 77,139,226,354
자기자본대비(%) 16.4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7-11
8. 확인일자 2012-07-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1일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가 항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관련공시 - 2010.09.27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금전청구)
- 2012.04.06 :
(정정신고)소송 등의 제기 신청
(금전청구)
- 2012.06.28 :
소송등의 판결 결정
(일정금액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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