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리스료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10가합18356 | |
| 2. 원고(신청인) | 원고 승계참가인 : (주)이랜드파크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670,346,845 | ||
| 자기자본(원) | 77,139,226,354 | |||
| 자기자본대비(%) | 16.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7-11 | |||
| 8. 확인일자 | 2012-07-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1일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가 항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
|||
| ※관련공시 | - 2010.09.27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금전청구) - 2012.04.06 : (정정신고)소송 등의 제기 신청 (금전청구) - 2012.06.28 : 소송등의 판결 결정 (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