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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도 · 2014-06-09 16:2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6-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소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6-09
3. 정정사유 기재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자기자본(원) 14.67 68,153,638,788
자기자본대비(%) 68,153,638,788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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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리스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나 55183
2. 원고(신청인)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3. 판결ㆍ결정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억원을 지급
    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이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공탁금(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145 사건)을 회수한 날 60억원을       지급하고,  
   
   나.2015.03.31.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다.2015.12.31.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라.2016.03.31까지 20억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금원 지급을 1회라도 지체       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
    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68,153,638,788
자기자본대비(%) 14.6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5-20
9. 확인일자 2014-06-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9.확인일자"는 본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피고와 원고승계참가인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10-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4-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6-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7-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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