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6-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소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6-09 |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자기자본(원) | 14.67 | 68,153,638,788 |
| 자기자본대비(%) | 68,153,638,788 | 14.67 |
|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리스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나 55183 | |
| 2. 원고(신청인) |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억원을 지급 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이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공탁금(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145 사건)을 회수한 날 60억원을 지급하고, 나.2015.03.31.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다.2015.12.31.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라.2016.03.31까지 20억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금원 지급을 1회라도 지체 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 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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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8,153,638,788 | |||
| 자기자본대비(%) | 14.6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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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5-20 | |||
| 9. 확인일자 | 2014-06-0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9.확인일자"는 본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피고와 원고승계참가인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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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09-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4-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6-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7-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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