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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테크놀로지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에이스테크 · 2018-05-0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5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5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추가 -

라. 조달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억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 145 주요 원부자재 매입대금
차입금 상환 105 기발행한 전환사채 (제16회.제17회)조기상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5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구 관 영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37

(전  화) 032-818-5500

(홈페이지) http://www.aceteq.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덕 주

(전  화) 032-458-197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3년 05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3년 05월 04일에 원금의 105.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4,30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5,805,852
주식총수대비
비율(%)
15.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5월 04일
종료일 2023년 04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1.0%(1년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41,75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488,38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9%에서 최대 6.2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가가 4,350원(2018년 04월 30일 종가)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6,637,220원 이익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3,324,485,032원 이익임.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5월 04일
12. 납입일 2018년 05월 0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1.0%(1년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금액

FROM

TO

1차

2020-03-05

2020-04-06

2020-05-04

권면금액의 102.0100%

2차

2020-06-05

2020-07-06

2020-08-04

권면금액의 102.2650%

3차

2020-09-05

2020-10-05

2020-11-04

권면금액의 102.5200%

4차

2020-12-06

2021-01-05

2021-02-04

권면금액의 102.7750%

5차

2021-03-05

2021-04-05

2021-05-04

권면금액의 103.0301%

6차

2021-06-05

2021-07-05

2021-08-04

권면금액의 103.2876%

7차

2021-09-05

2021-10-05

2021-11-04

권면금액의 103.5452%

8차

2021-12-06

2022-01-05

2022-02-04

권면금액의 103.8028%

9차

2022-03-05

2022-04-04

2022-05-04

권면금액의 104.0604%

10차

2022-06-05

2022-07-05

2022-08-04

권면금액의 104.3205%

11차

2022-09-05

2022-10-05

2022-11-04

권면금액의 104.5807%

12차

2022-12-06

2023-01-05

2023-02-04

권면금액의 104.840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중견기업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9년 05월 04일)로부터 1년 11개월(2020년 04월 04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4.0%(1년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매가액

1

2019-05-04

권면금액의 104.0000%

2

2019-08-04

권면금액의 105.0400%

3

2019-11-04

권면금액의 106.0800%

4

2020-02-04

권면금액의 107.1200%

5

2020-04-04

권면금액의 107.8133%

(4)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6)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0년 04월 04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3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연 1.0%(1년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ㄱ)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ㄴ)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ㄷ)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ㄹ)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ㅁ)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ㅂ)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ㅅ)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ㅇ)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때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선언할 수 있다. 사채권자로부터 위 서면통지를 받은 즉시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에게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연 1.0%(1년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ㄱ)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ㄴ)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ㄷ)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ㄹ) 발행회사의 20% 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ㅁ) 발행회사의 20% 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ㅂ)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ㅅ) 발행회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식회계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ㅇ)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동의 및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ㅈ)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에이원A형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A형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공모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프라임공모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상장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그랑프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3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에이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플러스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2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유리에이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2호,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4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유경코스닥벤처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500,000,000

중소기업은행

(드림ValueFinder 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라임 스마트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임 스타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500,000,000

주식회사 하나은행

(라임 스마트 라이징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라임 스타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라임 코스닥 벤처 5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라임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라임 스타 라이징 헤지 코스닥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라임 코스닥 벤처 8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5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라. 조달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억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 145 주요 원부자재 매입대금
차입금 상환 105 기발행한 전환사채 (제16회.제17회)조기상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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