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백양터널(유)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 |
| 내용 | 백양터널(유)는 2000년 1월 개통 이후 25년간 운영되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13개 사업시행법인(*) 중 하나입니다. 백양터널(유)와 주무관청인 부산시(이하 "당사자들") 사이에 진행 중인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실시협약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변경될 경우 이는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함을 상호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2020년 4월 2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2020년 5월 18일에 화해권고결정(이하 "화해권고결정" 또는 "본 결정")을 내렸고, 금일 백양터널(유)에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2020년 6월 8일까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결정은 확정됩니다. 백양터널 개통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법인세율 관련 영향은 이미 백양터널(유)가 수령하는 재정지원금에 반영되어 왔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MKIF 및 백양터널(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향후 법인세율이 추가적으로 변경되면 당사자들의 합의한 바에 따라 백양터널의 통행료(**)는 변경된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 포함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 중 조정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