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인천대교(주) ICC 판정 내용 공시 |
| 내용 |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12.3km 길이의 유료도로이고, 2019년 기준 인천대교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57,397대로,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통행량의 97.5% 수준입니다. 인천대교(주)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2009년 10월 24일부터 2039년 10월 23일까지(이하 "실시협약기간") 30년간 인천대교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이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64.05%(544억원) 및 후순위 대출 81.42%(2,410억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이하 "경쟁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i) 조항 적용 요건을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ii) 조항 적용 시의 국토교통부의 보상 범위로 상기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국토교통부의 해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대교(주)는 2018년 4월 20일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이하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고, 어제 ICC로부터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문 정본(이하 "본건 판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C 중재판정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이하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될 것이며(**), 따라서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이하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정문에 따라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은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 년도에 실시한 새로운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산정하게 되며,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5% 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인천대교(주)가 부담합니다. 본건 중재에 대한 ICC의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지며, 본건 판정에 따라 인천대교(주)는 향후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쟁도로가 신설 되더라도, 동 경쟁도로로 인하여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경우, (i) 제3연륙교는 인천대교의 통행량을 현저하게 감소(5% 이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ii)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손실보상 의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함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의 상한은 실시협약 상 해당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 (****)신규 경쟁도로의 개통과 무관한 사유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되며, 보상의 대상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있는 감소분 전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