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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기타신고사항

맥쿼리인프라 · 2020-06-25 06:50 · KOSCOM

기타 신고사항
제목 인천대교(주) ICC 판정 내용 공시
내용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12.3km 길이의 유료도로이고, 2019년 기준 인천대교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57,397대로,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통행량의 97.5% 수준입니다.

인천대교(주)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2009년 10월 24일부터 2039년 10월 23일까지(이하 "실시협약기간") 30년간 인천대교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이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64.05%(544억원) 및 후순위 대출 81.42%(2,410억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이하 "경쟁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i) 조항 적용 요건을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ii) 조항 적용 시의 국토교통부의 보상 범위로 상기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국토교통부의 해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대교(주)는 2018년 4월 20일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이하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고, 어제 ICC로부터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문 정본(이하 "본건 판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C 중재판정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이하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될 것이며(**), 따라서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이하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정문에 따라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은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 년도에 실시한 새로운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산정하게 되며,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5% 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인천대교(주)가 부담합니다.

본건 중재에 대한 ICC의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지며, 본건 판정에 따라 인천대교(주)는 향후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쟁도로가 신설 되더라도, 동 경쟁도로로 인하여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경우, (i) 제3연륙교는 인천대교의 통행량을 현저하게 감소(5% 이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ii)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손실보상 의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함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의 상한은 실시협약 상 해당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

(****)신규 경쟁도로의 개통과 무관한 사유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되며, 보상의 대상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있는 감소분 전체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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