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사업재구조화 |
| 내용 |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서울시와 강원도 춘천시를 잇는 총 연장 61.4km의 왕복 4-6차선 유료도로입니다. 최근 여행객 증가와 인근 주거지구 개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연 평균 7% 증가하였고, 2020년 3분기 누적 일일 평균 통행량은 59,636대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통행량의 99.4%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2009년 8월 12일부터 2039년 8월 11일까지(이하 "기존 실시협약기간") 30년간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15.83%(6억원), 후순위A대출 50%(875억원) 및 후순위B대출 23.26%(743억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은 MKIF 포트폴리오 기준 8.9%(*)에 해당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금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협약의 변경(이하 "변경실시협약")을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한 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이하 "본 거래")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내용 (1)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약 28%(**) 인하(2020년 12월 24일부터 적용) (2) 잔존 기존 실시협약기간 동안 위 통행료 인하로 사업시행자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하 "통행료수입 차액")은 신규 대주단이 총 1조 700억원 한도의 신규 장기대출(이하 "신규 장기대출")을 통해 제공하는 분기별 인출금(이하 "기존 출자자 보전금")으로 전액 보전 - 기존 출자자 보전금에는 통행료수입 차액, 신규 장기대출 이자비용 및 주선비용, 본 거래 관련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됨(***) - 통행료수입 차액 산정시 탄력계수를 적용하여 통행료 인하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제외 (3)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실시협약기간은 2039년 8월 12일부터 2054년 8월 11일까지 15년간 연장(이하 "연장 실시협약기간")되며, 신규 장기대출 원금은 연장 실시협약기간 동안 상환될 예정 - 연장 실시협약기간에는 비용보전방식(****)이 적용됨 - MKIF는 비용보전방식에 기반한 연장 실시협약기간 동안 추정되는 사업수익률이 MKIF가 목표하는 투자수익률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장 실시협약기간에 잔류하지 않고 기존 실시협약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종료할 계획임 (4) 기존 실시협약기간 내 사업시행자의 주주구성과MKIF 투자금액 및 투자조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본 거래가 MKIF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가치 및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대한 MKIF 투자 내역 거래 전 거래 후 자본금(지분율) 6억원(15.83%) 변동 없음 후순위A대출(지분율) 875억원(50.00%) 변동 없음 후순위B대출(지분율) 743억원(23.26%) 변동 없음 투자금액 총계 1,624억원 변동 없음 MKIF 포트폴리오 비중(*) 8.9% 변동 없음 (*) 2020년 9월 30일 MKIF 투자금액 기준 (**) 1종차량(소형차) 전 구간 통행료 기준; 5,700원/대에서 4,100원/대로 인하 (***) 본 거래로 사업시행자의 법인세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기존 출자자 보전금에서 차감 (****) 실제 사업수입에서 변경실시협약에서 정한 각종 비용들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부족분)일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보전해 주고, 양수일 경우(초과수익) 주무관청이 이를 환수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MKIF 홈페이지(www.mkif.co.kr)에 게시된 공시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