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미지급 자금제공금 청구 중재 신청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이하 “사업시행법인”)는 오늘 주무관청인 광주광역시(이하 “주무관청”)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약 4,237백만원 규모(*)의 미지급 자금제공금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이하 “본건 중재”)하였습니다. 사업시행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8년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법인과 주무관청은 2016년 12월 16일에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변경실시협약(이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행법인은 올해 3월 및 6월 주무관청에 변경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2021년 1분기 자금제공금 약 2,185백만원 및 2021년 2분기 자금제공금 약 2,052백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변경실시협약의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시행법인과 해석을 달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은 변경실시협약의 분쟁해결 방법에서 정한대로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건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집니다. (*) 공시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자금제공금은 2021년 1분기에 대한 약 2,185백만원 및 2021년 2분기에 대한 약 2,052백만원이나, 주무관청에서 변경실시협약의 해당 조항에 사업시행법인과 해석을 달리함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한 총액은 약 4,881백만원임. 이에 따라 달리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 이상 주무관청이 향후 추가적으로 자금제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중재 신청 취지를 확장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