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미지급 자금제공금 청구 중재 판정 |
| 내용 | 회사가 2021년 8월 13일 공시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이하 "사업시행법인")의 광주광역시(이하 "주무관청")를 상대로 한 미지급 자금제공금 청구 중재(이하 "본건 중재")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사업시행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중재판정(이하 "본건 판정")을 하였습니다. 본건 판정에 따라 주무관청은 본건 중재에 청구된 미지급 자금제공금 4,890백만원 전액을 사업시행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건 중재의 내용은 회사의 2021년 8월 13일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은 각 자금제공금의 지급 기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건 판정문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된 금액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