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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기타신고사항

맥쿼리인프라 · 2018-09-18 06:51 · KOSCOM

기타 신고사항
제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내용 2018년 9월 19일에 개최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 혹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가결되는 경우,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이하 "반대 주주")는 회사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이하 "주식매수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 행사 가격
주식매수청구 행사 가격은 주주총회의 의결일 15거래일 전(2018년 8월 29일(수))부터 주주총회의 의결일 전일(2018년 9월 18일(화)) 거래일 동안 MKIF 주식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금번 임시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9,099원입니다(회사 정관 제29조 제4항).


2. 사전 반대 의사 통지 방법
사전에 MKIF 주주들께 송달되고, 2018년 8월 31일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안내서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택 1).
- 서면 의결권행사 통지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일(2018년 9월 14일(금))까지 회사에 제출(*)
- 위임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의결권 위임 후 주주총회 전(2018년 9월 19일(수) 오후 3시 30분)까지 회사에 제출(*)
- 전자투표 방식으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일 전일(2018년 9월 18일(화))까지 회사에 제출(*) (거래 증권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증권회사가 예탁원을 통해 반대의사를 회사에 통지하므로 별도의 통지는 필요 없음)

따라서, 만약 주주총회에 참석 예정이신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희망하지만 아직 사전 반대 의사 통지를 하지 않으신 주주께서는, 첨부된 위임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2018년 9월 19일(수) 오후 3시 30분)까지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주총회 참석장 원본 혹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유효함


3. 주식매수청구 행사 방법
만약 안건이 가결될 경우, 반대 주주는 2018년 9월 19일(수)부터 2018년 10월 10일(수)까지 첨부된 주식매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2018년 10월 10일(수)까지 회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행사기간 동안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거래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내부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신 주주 중 철회를 원하시는 주주께서는 적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2~3일전 까지는 거래 증권회사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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