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청구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백양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백양터널(유)가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은 주무관청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이하 "본 판결"). 본 사건은 부산시가 백양터널(유)에 지급해야 할 통행료 미인상에 대한 차액보전금 중 일부인 132억원(*)을 미지급하여 백양터널(유)가 부산시에 그 지급을 청구한 건으로, 사업시행자는 1심 및 2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적정 조정통행료 산정 및 이 부분이 재정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양터널은 2000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실시협약 상 운영기간은 25년입니다. MKIF 포트폴리오에서 백양터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0.1%(***)입니다.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발생한 백양터널(유) 재정지원금 전체의 40% 수준 (**). MKIF 2016년 10월 7일 공시(1심) 및 2017년 4월 28일 공시(2심) 참조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