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수정산터널 재정지원금 청구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수정산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정산투자(주)가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은 1심 및 2심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산시가 수정산투자(주)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 중 일부인 47억원(*)을 미지급하여 수정산투자(주)가 부산시에 그 지급을 청구한 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1심 소송 승소(**)후 미지급 재정지원금 전액인 47억원을 부산시로부터 지급 받았고, 그 후 진행된 2심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주무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소송입니다. 수정산터널은 2002년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실시협약 상 운영기간은 25년입니다. MKIF 포트폴리오에서 수정산터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2.8%(***) 입니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수정산투자(주) 재정지원금 전체의 8% 수준 (**). MKIF 2016년 11월 10일 공시(1심) 및 2017년 5월 17일 공시(2심) 참조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