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MKIF 정관 일부 개정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 혹은 "회사")는 금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를 MKIF 홈페이지(www.mkif.co.kr)에 게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월 18일에 발표한 자산운용회사 보수 변경(*) - 서면 의결권 행사기간 연장(제25조) - 반대주주의 주식의 주당 매수금 산정 방법 조정(제29조) (*) 본 조문 변경은 회사와 회사의 법인이사이자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같은 날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