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수정산터널 및 백양터널 자본구조 원상회복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정산투자(주) 및 백양터널(유)가 두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 관련, 대법원은 1심 및 2심과 동일하게 두 사업시행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2013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가 두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본구조로 환원하라고 명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건입니다. 두 사업시행자는 1심 및 2심 모두 승소(*) 하였으나 주무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수정산터널 및 백양터널은 운영기간이 25년인 유료터널로, 각 2002년 4월 및 2000년 1월에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MKIF 포트폴리오에서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금액으로 각 2.8%(**) 및 0.1%(**)입니다. (*) MKIF 2014년 10월 10일 공시(1심) 및 2016년 6월 3일 공시(2심) 참조 (**) 2018년 12월 31일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