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MKIF 정관 일부 개정 |
| 내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 혹은 "회사")는 금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를 MKIF 홈페이지(www.mkif.co.kr)에 게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의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는 취지로 조항 개정(제10조, 제45조의 2)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권의 재발행, 주식의 양도,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처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사항 개정(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