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2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켐트로닉스 | |
| 대 표 이 사 : | 김 보 균 | |
| 본 점 소 재 지 :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167-8 | |
| (전 화) 044-868-3011 | ||
| (홈페이지)http://www.chemtroni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손 상 영 |
| (전 화) 031-776-769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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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4.01.12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3개월마다 계산하며 매3개월 후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는 2024년 01월 12일 사채 권면금액의 113.0942%를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77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 3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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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켐트로닉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952,87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7.6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01.12 | ||||||
| 종료일 | 2023.12.12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 조정 후 전환가액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당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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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1년 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3.00]%)를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기상환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예탁 다.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 신한은행 분당중앙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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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12.28 | |||||||
| 12. 납입일 | 2018.01.12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2.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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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원금 및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계약서 제6조 2항의 4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청구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 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5.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 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6.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 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발행회사의 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 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20%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9.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
우
10.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11.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한 때
12.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13.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4.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15.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6.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7.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본 사채 발행 전에 인수인과
상호합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당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청구할수 있다.
나. 발행대상자(액시스 브이투엑스 사모투자합자회사(설립예정))의 설립 일
정에 따라 납입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액시스 브이투엑스 사모투자합자회사(설립예정) |
해당사항 없음 | 5,500,000,000 |
* 발행 대상자인 '액시스 브이투엑스 사모투자합자회사(설립예정)'은 주식회사 액시스인베트스먼트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법령 등의 신고 또는 등록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설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관련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립하여 본건 사채를 인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