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3카합1029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헤븐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각하명령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인지미보정에 따른 각하명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18 | ||
| 7. 확인일자 | 2023-09-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각하명령등본을 송달한 송달증명원을 취득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2.08.29.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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