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7월 28 일 | |
| 회 사 명 : | 현대EP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건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1233 | |
| (전 화) 041-350-0500 | ||
| (홈페이지)http://www.hyundai-e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강 창 균 |
| (전 화) 031-785-276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1,9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3,6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360 | 확정예정일 | 2011.09.07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기 예정발행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상 발행가임. 최종 확정발행가는 할인율을 25%로 하여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8월 16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5078369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년 08월 17일 | ||
| 종료일 | 2011년 08월 17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11년 09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9월 2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고, 일반공모 청약결과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현대증권이 인수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10월 05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10월 06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현대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현대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7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지만,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 1차 발행가액 :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준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 단위로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나. 2차 발행가액 :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준하여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 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 )
(2)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주식(10,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함. 단, 1주 미만은 절사함.
나. 구주주 : 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의 80%를 배정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8월 16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2507836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함.
다.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일반청약자 구분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함.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하고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함.
라.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현대증권㈜가 청약미달분에 대하여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청약기간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1년 8월 17일
나. 구주주 청약일 : 2011년 9월 14일 ~ 2011년 9월 15일 (2일간)
다. 일반공모 청약일: 2011년 9월 21일 ~ 2011년 9월 22일 (2일간)
(4) 청약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현대증권㈜의 본?지점
나. 명부상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등재 주주) : 현대증권㈜의 본?지점
다.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현대증권㈜의 본?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주주 : 현대증권㈜의 본?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음.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현대증권㈜
(6)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정관에 정한 당사 홈페이지(http://www.hyundai-ep.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나.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1년 8월
17일 (신주배정기준일 익영업일)부터 2011년 8월 24일 까 지임.
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신주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라.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마.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