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현대EP(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유상증자결정 공시('11.7.28) 후 기 공시내용 전면 취소('11.8.9) | |
| 4. 예고일자 | 2011-08-09 | |
| 5. 당해부과예정벌점 | 4 | |
|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부과예정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 ||
|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부과예정벌점은 제외) | 0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3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 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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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7.28 유상증자결정 2011.08.09 기타 주요경영사항(유상증자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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