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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P(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HDC현대EP · 2011-08-25 18:16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현대EP(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3. 불성실공시 내용 유상증자 결정(2011.07.28)후 동 결정 철회(2011.08.09)
4. 지정ㆍ부과일자 2011-08-26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0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6. 공시위반제재금(원) 2,000,000원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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