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현대EP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25 | |||
| 시간 | 10: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13,424 | |||
| 지분비율(%) | 0.36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 제1호 의안 : 제16기(2015년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113,424 | 113,424 | 0 | 0 | 0 |
|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1명) 제2-1호 사내이사 강창균 제2-2호 사외이사 최동주 |
113,424 | 113,424 | 0 | 0 | 0 |
| ③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1명) | 113,424 | 113,424 | 0 | 0 | 0 |
| ④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안) | 113,424 | 113,424 | 0 | 0 | 0 |
| ⑤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안) | 113,424 | 113,424 | 0 | 0 | 0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 1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규정에 적합 ※ 2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범죄 전과,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등) 부존재 ※ 3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부존재 ※ 4호 의안 찬성사유 : 이사 보수한도를 22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음.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5호 의안 찬성사유 : 감사 보수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음.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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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22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 | 2016-03-03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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