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한화자산운용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나스미디어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4-03-27 | |||
| 시간 | 오전 10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77,947 | |||
| 총발행주식수 | 8,246,432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2.16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의안 :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2호의안 : 현금배당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3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정기호 선임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4-2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차원상 선임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5-1호의안 : 감사 조일 선임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6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77,947 | 0 | 0 | 0 | |
| 제7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77,947 | 0 | 0 | 0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 제2호 의안은 현금배당의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3호 의안은 정관변경의 목적과 경위가 타당하고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 제4호 의안과 제5호 의안은 후보들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6호 의안과 제7호 의안은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 ||||
|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4-03-27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화자산운용㈜, 한화프리미엄30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한화프리미엄30혼합투자회사1호, 한화프리미엄10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2014-03-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