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10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청약 및 납입 결과 반영에 기재정정 |
보통주식(주) : 801,335 | 보통주식(주) : 508,259 |
| 4. 자금의 조달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1,532,532,25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9,999,991,65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9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스미디어 | |
| 대 표 이 사 : | 정기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삼일프라자 4,5층 | |
| (전 화)02-2188-7300 | ||
| (홈페이지) http://www.nasmedi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기 호 |
| (전 화) 02-2188-73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8,25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246,43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9,999,991,65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9,3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5호 | |
| 9. 납입일 | 2016년 10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0월 2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10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9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2016년 9월 26일 당사가 '엔서치마케팅 주식회사'의 주식의 66.67%를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입니다. 주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9월 26일 공시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①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② 예정발행가액 산정근거
이사회 결의일의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신주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이사회 결의일전 3거래일 ~ 이사회 결의일전 5거래일)
*이사회결의일 : 2016년 9월 26일 (단위:원, 주)
| 일수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6-09-21 | 34,082 | 22,234 | 757,789,450 |
| 2 | 2016-09-20 | 32,849 | 12,433 | 408,416,500 |
| 3 | 2016-09-19 | 32,458 | 16,635 | 539,938,900 |
| 거래량가중평균 | 33,257 | 51,302 | 1,706,144,850 | |
| 할인율 | 10.00% | - | - | |
| 산출발행가액 | 29,931 | - | - | |
| 예정발행가액 | 29,950 |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로 절상 | ||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①항에 의거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5일)부터 제5거래일(2016년 9월 30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합니다. 본 확정발행가액 산정과 관련한 일정 및 내용은 관계 기관의 승인 절차를 감안한 예상 날짜로 추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기준 산정) |
| 일수 | 거래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주) | 거래량(주) |
총거래대금(원) |
|---|---|---|---|---|
| 1 | 2016-10-05 | 45,145 | 39,501 | 1,783,287,250 |
| 2 | 2016-10-04 | 44,163 | 55,971 | 2,471,846,300 |
| 3 | 2016-09-30 | 42,001 | 51,376 | 2,157,867,850 |
| 거래량가중평균 | 43,671 | 146,848 | 6,413,001,400 | |
| 할인율 | 10.00% | - | ||
| 산출발행가액 | 39,304 | - | ||
| 예정발행가액 | 39,350 |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로 절상 | ||
3)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배정주식수(801,335주)를 한도로 청약할 예정입니다. 단,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에 의한 배정금액이 청약한도금액(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 주식수(청약한도금액÷확정발행가액)내에서 청약할 예정이며, 이 경우 청약 미달 주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 제3자 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주식수 |
청약한도 금액 |
|---|---|---|---|
| 한앤컴퍼니 제일호 |
해당사항없음 |
801,335주 |
20,000,000,000원 |
4) 주금납입방법
상법 제421조 2항에 따라 신주배정대상자와 회사의 동의에 의해 주금납입채무와 신주배정대상자가 보유한 당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합니다.
5) 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일로 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① '9. 납입일' 및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일정 및 내용은 관계 기관의 승인 절차를 감안한 예상 날짜로 추후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또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신규사업 진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동일) |
타법인 주식 취득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앤컴퍼니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인주식 취득 계약 거래 상대방 | 한앤컴퍼니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엔서치마케팅 주식회사의 주식 34,787주(66.67%)를 주식회사 나스미디어가 양수하고, 주식 취득 거래 대금의 일부를 신주의 발행을 통해 지급하는 계약 체결 | 801,335 | 신주상장일로 부터 보호예수 6개월 |
※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배정주식수(801,335주)를 한도로 청약할예정입니다. 단,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에 의한 배정금액이 청약한도금액(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 주식수(청약한도금액÷확정발행가액)내에서 청약할 예정이며, 이 경우 청약 미달 주식이 발생될 수있습니다.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