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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벨록스(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유비벨록스 · 2011-06-24 16:12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귀중 2011년  06월  24일


회     사     명  :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흥 복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7층

(전  화) 02 - 3470 - 4835

(홈페이지) http://www.ubivelo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강 정 규

(전  화) 02 - 3470 - 483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14.06.28
6. 이자지급방법

1)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사채이자 지급일

2011년 09월 28일, 2011년 12월 28일, 2012년 03월 28일, 2012년 06월 28일,

2012년 09월 28일, 2012년 12월 28일, 2013년 03월 28일, 2013년 06월 28일,

2013년 09월 28일, 2013년 12월 28일, 2014년 03월 28일, 2014년 06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2014년 6월 28일에 본 사채 원금의100%를 일시 상환한다. 상환보장수익금은 원금액에 대하여 상환일까지 연복리3.5%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7,496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급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06.28
종료일 2014.05.28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다.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 위 1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06.28
12. 납입일 2011.06.28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6.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금의 납입은행 및 원리금 지급장소 :  농협중앙회 강남대기업RM센터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인수회사”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2012년 09월 28일)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금 오십억원)에 대하여, 그리고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2년 12월 28일)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금 일백억원 이내)에 대하여 각각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년 3개월, 1년 6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한 이자지급기일 이후 매 3개월마다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4)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사채권자 명의의 계좌

5) 조기상환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3.5%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한이익의 상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상환일까지 연복리 3.5%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다. 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휴업,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사.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아. 발행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 발행회사, 연대보증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차.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2)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인수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에 의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상환일까지 연복리 3.5%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와 연대보증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회사”가 통지가 있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수회사가’가 판단하는 경우

라.  본 계약 제6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과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인 경우

마. “발행회사”와 연대보증인이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선고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바.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3) 본호 2)목에 의한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독촉, 통지에 의거 “인수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청구에 따른 원금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인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서면이 곤란한 경우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 및 fax로 전달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4) “발행회사”가 본호 1)목 내지 3)목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2조 19항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관계없음 5,0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관계없음 3,000,000,000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관계없음 2,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21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12.63%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 20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3.812%)을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06월 28일
권면총액 8,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36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787
매각 상대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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