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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벨록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유비벨록스 · 2014-01-28 17:2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1월     28일


회     사     명  :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흥 복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7층

(전  화)  02-3470-4835

(홈페이지)http://www.ubivelo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  장 (성  명)  양 병 선

(전  화)  02-3470-483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9년 0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3.0%를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①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1월 29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15.92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6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조기상환
 2015년 02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마다((총 11회: 2015년02월28일, 2015년03월29일, 2015년04월29일, 2015년05월29일, 2015년06월29일, 2015년07월29일, 2015년08월29일, 2015년09월29일, 2015년10월29일, 2015년 11월29일, 2015년 12월29일)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매매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898
전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유비벨록스(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1월 29일
종료일 2019년 01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ㄱ)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주 X 1주당 발행가격/기준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ㄴ) ㄱ)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ㄷ)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ㄱ)목 내지 ㄷ)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04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9회: 2014년 04월 29일, 2014년 07월 29일, 2014년 10월 29일, 2015년 01월 29일, 2015년 04월 29일, 2015년 07월 29일, 2015년 10월 29일, 2016년 01월 29일, 2016년 04월 29일, 2016년 07월 29일, 2016년 10월 29일, 2017년 01월 29일, 2017년 04월 29일, 2017년 07월 29일, 2017년 10월 29일, 2018년 01월 29일, 2018년 04월 29일, 2018년 07월 29일, 2018년 10월 29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ㄹ)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ㄱ)목 내지 ㄷ)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ㅁ)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ㅂ)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1월 29일
12. 납입일 2014년 01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1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사채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6년 0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5-11-30 2015-12-30 2016-01-29 106.0900%
2차 2016-02-29 2016-03-30 2016-04-29 106.8857%
3차 2016-05-30 2016-06-29 2016-07-29 107.6814%
4차 2016-08-30 2016-09-29 2016-10-29 108.4770%
5차 2016-11-30 2016-12-30 2017-01-29 109.2727%
6차 2017-02-28 2017-03-30 2017-04-29 110.0922%
7차 2017-05-30 2017-06-29 2017-07-29 110.9118%
8차 2017-08-30 2017-09-29 2017-10-29 111.7313%
9차 2017-11-30 2017-12-30 2018-01-29 112.5509%
10차 2018-02-28 2018-03-30 2018-04-29 113.3950%
11차 2018-05-30 2018-06-29 2018-07-29 114.2391%
12차 2018-08-30 2018-09-29 2018-10-29 115.0833%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NH농협은행 강남대기업RM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청구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9%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2015년 02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총 11회: 2015년 02월 28일, 2015년 03월 29일, 2015년 04월 29일, 2015년 05월 29일, 2015년 06월 29일, 2015년 07월 29일, 2015년 08월 29일, 2015년 09월 29일, 2015년 10월 29일, 2015년 11월 29일, 2015년 12월 29일) 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매매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매매금액 :

ㄱ) 2014년 발행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50억원 미만 달성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

ㄴ) 2014년 발행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50억원 이상 달성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

라. 제가호 및 제나호에 의거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다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전환권 행사에 관한 기타 사항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수 : 사채 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자는 전환행사청구서 2통에 본 사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전환을 청구한다.

다.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권행사청구서와 본 사채권이 제출된 때에 발생한다.

라.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봄.

마. 전환권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전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 및 상장 :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 상장하되,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위드창업투자 없음 5,0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없음 3,000,000,000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없음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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