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2월 21일 | |
| 회 사 명 : | 유비벨록스(주) | |
| 대 표 이 사 : | 이 흥 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구로동, 13,14층) | |
| (전 화) 02 - 597 - 3023 | ||
| (홈페이지)http://www.ubivelox.com http://www.ubivelo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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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 병 갑 |
| (전 화) 02 - 597 - 30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6,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89,69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809,42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67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 |
| 9. 납입일 | 2016.01.0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01.20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01.21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2.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이며, 원가단위이하 절상하여 최종 확정,
나. 신주 발행 후 신주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하거나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술의 도입, 이전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한다. |
스마트카드사업 확대 및 LBS 사업 제휴 가능성 등을 고려한 투자유치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NHN엔터테인먼트(주) | - | 스마트카드사업 확대 및 LBS 사업 제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26,0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