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13카단2757 |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 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손해배상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5,100,000,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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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100,000,200 | ||
| 자기자본(원) | 23,726,006,167 | |||
| 자기자본대비(%) | 21.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51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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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향후 법 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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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7-24 | |||
| 9. 확인일자 | 2013-09-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확인일자는 당사의 결정문 확인일자입니다. - 위 자기자본금액은 2012년기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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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년 5월 26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