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영업비밀침해금지등 | 사건번호 | 2011가합45458 |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타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 서류,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파일,사 진의 폐기청구 부분,'기타장소'에 보관 또는 전 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 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보관 명 령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3.피고3인은 피고 주식회사 고려반도체시스템에서 별지1 목록 기재정보를 이용한 반도체 장비의 제작,연구,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피고들은 본점,지점,영업소,공장,창고에 보관되 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 파일,사진을 각 폐기하라. 5.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판매,양 도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피고들은 별지1 목록 중 순번1내지388기재 프로 그램 파일들을 복제,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위 파일들 에 피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8,841,283원 및 이 에 대한 2011.5.27 부터 2013.12.6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9.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0.제2 내지 7항은 가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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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118,841,283 | ||
| 자기자본(원) | 23,726,006,167 | |||
| 자기자본대비(%) | 17.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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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이 소송에 대하여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 응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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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12-06 | |||
| 9. 확인일자 | 2013-12-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 기말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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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년 5월 26일 소송등의제 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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