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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반도체시스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코세스 · 2013-12-11 11:3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번호 2011가합45458
2. 원고ㆍ신청인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타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 서류,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파일,사
 진의 폐기청구 부분,'기타장소'에 보관 또는 전
 시되어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
 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및 보관 명
 령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3.피고3인은 피고 주식회사 고려반도체시스템에서
 별지1 목록 기재정보를 이용한 반도체 장비의
 제작,연구,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피고들은 본점,지점,영업소,공장,창고에 보관되
 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 파일,사진을 각
 폐기하라.
5.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판매,양
 도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피고들은 별지1 목록 중 순번1내지388기재 프로
 그램 파일들을 복제,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위 파일들
 에 피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8,841,283원 및 이
 에 대한 2011.5.27 부터 2013.12.6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9.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0.제2 내지 7항은 가집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118,841,283
자기자본(원) 23,726,006,167
자기자본대비(%) 17.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이 소송에 대하여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
응 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3-12-06
9. 확인일자 2013-12-1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 기말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1년 5월 26일 소송등의제

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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