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1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고려반도체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박 명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62 | |
| (전 화) 032-662-2224 | ||
| (홈페이지)http://www.kos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 종 욱 |
| (전 화) 032-662-222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6,08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050,03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2,038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65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 9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6년 11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1월 3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12월 0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 제5-18조 에 따라 제2항에 의해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 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기준가액의 10%할인율을 적용하여 호가미만 단위는 절상한다.
나. 상기 발행 신주식은 전량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임.
다.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권오건 | 해당사항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 | 376,08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