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4나4592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나4592 |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일부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편경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000,000 | ||
| 자기자본(원) | 4,286,110,140 | |||
| 자기자본대비(%) | 0.7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01 | |||
| 9. 확인일자 | 2017-06-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등본을 당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감사결과 당사의 자기자본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1-05-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9-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2-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