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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반도체시스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코세스 · 2017-12-11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7-08-02
공시일 2017-12-07
지정예고일 2017-12-11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8-01-05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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