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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평화산업 · 2021-03-15 06:53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1-03-1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1년 3월 15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1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께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1-03-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3-15 주주총회소집공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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