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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평화산업 · 2009-06-11 13:5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6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5월 18일


3. 정정사유 : 우리사주조합 청약후 실권주 발생에 따른 구주주 배정비율 변경 및 발행가액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6,440,000,000

10,52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원)

805

1,315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8 0.9821995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주1)

주2)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06월 08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80%인 6,400,000주를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06월 08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9821995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이 비율은 우리사주조합원 청약이 완료됨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확정된 배정비율입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바. 기타사항

(1) 상기 조달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 상기 조달금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 기준으로 산출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1) 정정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15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주2) 정정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으로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6월 8일)전 제3거래일(2009년 6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0%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6월     11일


회     사     명  : 평화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 창 명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7

(전  화) 053-610-7000

(홈페이지)http://www.p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경 한

(전  화) 053-610-702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8,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52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315
우선주 (원) -
7.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06월 08일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9821995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0.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09년 06월 10일
종료일 2009년 06월 10일
구주주 시작일 2009년 07월 06일
종료일 2009년 07월 07일
11. 납입일 2009년 07월 14일
12. 실권주 처리계획 우리사주조합 청약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하며,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와 단수주에 대하여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함.
일반공모후 발생하는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함.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7월 21일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7월 22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우리투자증권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우리투자증권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5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으로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6월 8일)전 제3거래일(2009년 6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0%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하여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06월 08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9821995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이 비율은 우리사주조합원 청약이 완료됨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확정된 배정비율입니다.

(3) 일반공모 : 상기 (1), (2)호의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4)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본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주식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기일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09년 6월 10일(1일간)
(2) 구주주 청약 : 2009년 7월 6일~7월 7일까지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 : 2009년 7월 9일~7월 10일까지 (2일간)


라.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우리투자증권(주) 본,지점
(2) 구주주
-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본ㆍ지점,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명부주주 :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일반공모 : 우리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우리투자증권(주)


바. 기타사항

(1) 상기 조달금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 기준으로 산출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5)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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