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2010가합 16246 손해배상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케이씨앤지 | ||
| 3. 청구내용 | 1.원고에게 피고 평화산업주식회사는 금 966,869,315원 및 위 금원 중 13,174,865원에대하여는 2010.05.05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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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66,869,315원 | |
| 자기자본(원) | 17,702,824,990원 | ||
| 자기자본대비(%) | 5.4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8-27 | ||
| 8. 확인일자 | 2010-09-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우편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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