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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평화산업 · 2012-03-02 15:0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건번호 2010가합 4104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케이씨앤지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 승소판결임)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21,322,977,408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피고가 손해배상해줄 책임이 없기에 기각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2-24
9. 확인일자 2012-03-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기준 자기자본금액으로 K-IFRS기준으로 재산출한 금액입니다.
3.본 소송은 당초 수원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2010.11.5에 이송된 사건입니다.
※ 관련공시 2010.09.14 자 공시 '소송등의제기.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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