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2010가합 4104 손해배상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케이씨앤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 승소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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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21,322,977,408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피고가 손해배상해줄 책임이 없기에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2-24 | ||
| 9. 확인일자 | 2012-03-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기준 자기자본금액으로 K-IFRS기준으로 재산출한 금액입니다. 3.본 소송은 당초 수원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2010.11.5에 이송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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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9.14 자 공시 '소송등의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