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구고등법원 2012나 2249 손해배상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씨앤지 | ||
| 3. 청구내용 | 1.원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1,899,5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각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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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61,899,500 | |
| 자기자본(원) | 19,005,568,990 | ||
| 자기자본대비(%) | 5.0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민사과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3-23 | ||
| 8. 확인일자 | 2012-04-0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 4104호 손해배상 사건의 2012.02.24 선고로 당사 승소한 건에 대한 항소한 건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상기 '7.제기.신청일자'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변경신청서가 접수된 일자이며, 소송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원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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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9.14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3.02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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