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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평화산업 · 2012-04-02 17:46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구고등법원 2012나 2249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씨앤지
3. 청구내용 1.원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1,899,5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각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61,899,500
자기자본(원) 19,005,568,990
자기자본대비(%) 5.0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민사과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3-23
8. 확인일자 2012-04-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 4104호 손해배상 사건의 2012.02.24 선고로 당사 승소한 건에 대한 항소한 건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1.12.31 기준입니다.
-상기 '7.제기.신청일자'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변경신청서가 접수된 일자이며, 소송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원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0.09.14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3.02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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