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평화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평화산업 · 2013-07-11 16:49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2나2249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씨앤지
3. 판결ㆍ결정내용 1.제1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6,358,283원 청구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상기 1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17,546,166,069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제1심 판결중 6,358,283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대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소멸됨으로써 이유없다.
2.제1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
6.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7-03
9. 확인일자 2013-07-1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 제1심에서 2012.02.24 원고패소에 대해 제기된 제2심 항소심의 결정으로 원고패소(피고인 당사 승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서가 당사에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기준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10.09.14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3.02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4.02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항소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평화산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