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2나2249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씨앤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제1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6,358,283원 청구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상기 1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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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17,546,166,069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제1심 판결중 6,358,283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나 대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소멸됨으로써 이유없다. 2.제1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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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7-03 | |||
| 9. 확인일자 | 2013-07-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 제1심에서 2012.02.24 원고패소에 대해 제기된 제2심 항소심의 결정으로 원고패소(피고인 당사 승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서가 당사에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기준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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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09.14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3.02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4.02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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