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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주) 회사합병 결정

평화산업 · 2014-02-07 16:43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평화산업(주)가 (주)파브코를 흡수합병하여
평화산업(주)는 존속하고 (주)파브코는 소멸함.
2. 합병목적 평화산업(주)와 (주)파브코는 생산, 연구, 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고객사에 대한 원활한 제품 공급과 해외 진출을 위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합병을 하고자 함.
3. 합병비율 평화산업(주) 1 : (주)파브코 1.0192307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평화산업(주)와 (주)파브코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과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합병비율을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1,403,844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파브코
주요사업 자동차용 방진부품 제조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46,332 자본금 10,500
부채총계 108,469 매출액 199,723
자본총계 37,864 당기순이익 1,38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4-03-21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4-03-21
종료일 2014-04-30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4-04-29
종료일 2014-05-20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03-21
종료일 2014-04-30
합병기일 2014-05-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05-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05-20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05-21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탁기관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년 4월 10일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주식매수청구권 가액 : 1,515원


4.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4년 3월 6일 ~ 2014년 3월 20일


5.주식매수청구기간 :
2014년 3월 21일 ~ 2014년 4월 10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합병계약의 해제 가능함.

나.상기'6 합병 상대회사'의 (주)파브코에 대한 재무내용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임.

다.상기 '8. 합병일정'중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의 종료일과 합병등기예정일, 신주권교부예정일과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등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기타 합병 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2월 07일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4년 02월 07일
   -합병 계약일 : 2014년 02월 07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4년 02월 2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년 02월 25일~2014년 03월 04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4년 03월 6일 ~ 2014년 03월 20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4년 03월 21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14년 03월 21일~2014년 04월 30일
   -합병기일 : 2014년 05월 01일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5월 02일  
   -합병등기 예정일 : 2014년 05월 12일

마.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2014.02.07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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