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6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6월 04일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9년 06월 04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19년 06월 26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자진 정정(파랑색) |
| 2019년 06월 26일 | [발행조건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차 발행가액 확정(녹색) |
| 2019년 07월 26일 | [발행조건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종 발행가액 확정(빨강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최종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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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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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7월 26일 | |
| 회 사 명 : | 평화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관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97 | |
| (전 화) 053-610-7000 | ||
| (홈페이지) http://www.p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전 영 준 |
| (전 화) 053-610-8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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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7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403,84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194,000,000 |
| 운영자금 (원) | 11,347,5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045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2019.07.25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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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9.06.28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01834233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9.07.30 | ||
| 종료일 | 2019.07.30 | ||||
| 구주주 | 시작일 | 2019.07.30 | |||
| 종료일 | 2019.07.31 | ||||
| 12. 납입일 | 2019.08.02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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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8.19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08.20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나금융투자(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나금융투자(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6.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6월 28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6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9년 07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7월 25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5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9년 07월 30일 ~ 2019년 07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