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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윈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아이윈 · 2022-05-20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4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기재상의오류정정 65,000,000,000 (원)

70,000,000,000 (원)

9.전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오류정정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오류정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625 1,230,769 2022년
01월 25일 ~
2023년
12월 25일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4,026 2,980,625 2022년
10월 21일 ~
2024년
09월 21일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주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소계 14,000,000,000 - (A) 4,211,394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2,625 (B) 4,571,428 2023년
05월 27일 ~
2025년
04월 27일
-
합계 26,000,000,000 - 8,782,82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8,958,61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73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 1,625 923,076 2022년
01월 25일 ~
2023년
12월 25일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3,036 3,952,569 2022년
10월 21일 ~
2024년
09월 21일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주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소계 13,500,000,000 - (A) 4,875,645 - -
신규 발행 사채권 17,000,000,000 2,423 (B) 7,016,095 2023년
05월 27일 ~
2025년
04월 27일
-
합계 30,500,000,000 - 11,891,74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0,934,0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05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재상의오류정정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증권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5 월  17 일

회     사     명  : (주)아이윈
대  표   이  사  : 신 규 진 , 조 병 호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10

(전  화)051-711-2222

(홈페이지)http://www.iwin.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변태철

(전  화)051-790-200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5년 05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

2022년08월27일, 2022년11월27일, 2023년02월27일, 2023년05월27일

2023년08월27일, 2023년11월27일, 2024년02월27일, 2024년05월27일

2024년08월27일, 2024년11월27일, 2025년02월27일, 2025년05월2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42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아이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016,09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6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5월 27일
종료일 2025년 04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아.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69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2023년 11월 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5월 19일
12. 납입일 2022년 05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5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3-28 2023-04-27

2023-05-27

102.0226

2차

2023-06-28 2023-07-28

2023-08-27

102.5377

3차

2023-09-28 2023-10-28

2023-11-27

103.0568

4차

2023-12-29 2024-01-28

2024-02-27

103.5797

5차

2024-03-28 2024-04-27

2024-05-27

104.1065

6차

2024-06-28 2024-07-28

2024-08-27

104.6373

7차

2024-09-28 2024-10-28

2024-11-27

105.1721

8차

2024-12-29 2025-01-28

2025-02-27

105.7109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2023년 11월 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콜옵션(Call Option) premium: 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000,000,000 -
BTCI제1호2021벤처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000,000,000 -
(주)비티씨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에스티34호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500,000,000 -
IBK 캐피탈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000,000,000 -
삼성증권주시회사( NH앱솔루트리턴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300,000,000 -
삼성증권주시회사(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800,000,000 -
삼성증권주시회사(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Alpha 사모투자신탁 제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증권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 1,625 923,076 2022년 01월 25일 ~ 2023년 12월 25일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00,000,000 3,036 3,952,569 2022년 10월 21일 ~ 2024년 09월 21일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주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소계 13,500,000,000 - (A) 4,875,645 - -
신규 발행 사채권 17,000,000,000 2,423 (B) 7,016,095 2023년 05월 27일 ~ 2025년 04월 27일 -
합계 30,500,000,000 - 11,891,74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0,934,0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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