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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진윈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이윈 · 2019-04-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4월     10일


회     사     명  : (주)광진윈텍
대  표   이  사  : 신 규 진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10

(전  화)051-711-2222

(홈페이지)http://www.kwangjinwi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변태철

(전  화)051-790-20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37,31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658,39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2,33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2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②항
9. 납입일 2019년 06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6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6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4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9년 4월 10일
나. 청약취급처 : (주)광진윈텍 경영지원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9년 06월 10일
마.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산 덕계지점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6월 29일
나. 주권상장예정일 : 2019년 06월 30일
다.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
  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본 보고서는 2019년 04월 10일에 발생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자금 목적사항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양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해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경용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884,32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김기수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884,32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김병록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884,32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장혜영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884,329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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