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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루페인트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해제(노루페인트우)

노루페인트 · 2016-11-30 06:50 · KOSCOM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해제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시장 매매체결방법으로 적용중인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를 익월부터
해제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노루페인트우(KR7090351008)
적용기간 2016.12.01. ~ 당해년도 최종거래일
10분 단위매매 제외기준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 적용종목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① (주식분할) 주식분할을 실시하여 신주권이 변경상장된 종목
② (LP)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동성공급이 시행중인 종목
③ (유동성개선)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체결주기가 60초이하인 종목

※ 각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름
참고사항 제외기준에 해당하여 10분단위매매를 해제한 경우에도 후행하는 월례평가 때 제외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10분단위매매가 재적용 될 수 있음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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