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5.30
3.정정사유 : 상장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공시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상장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공시 | 2018.07.24 | 2018.07.30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상장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공시 | 2018.07.26 | 2018.07.3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5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로보스타 | |
| 대 표 이 사 : | 김정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700 | |
| (전 화) 031-400-3600 | ||
| (홈페이지)http://www.robosta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이 범 호 |
| (전 화) 031-400-3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5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8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3,568,45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7,471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2항 | |
| 9. 납입일 | 2018.07.17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7.30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07.31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5.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재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12.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등기완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 10 조의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8. 05. 28.)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구분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거래대금(원) |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대금/거래량) |
| 1 | 2018-05-28 | 33,300 | 382,379 | 12,825,988,300 | |
| 2 | 2018-05-25 | 32,800 | 1,004,670 | 32,227,982,050 | |
| 3 | 2018-05-24 | 29,000 | 484,713 | 14,119,396,750 | |
| 4 | 2018-05-23 | 29,850 | 1,220,319 | 35,684,742,700 | |
| 5 | 2018-05-21 | 25,100 | 296,399 | 7,378,073,400 | |
| 6 | 2018-05-18 | 23,750 | 281,729 | 6,740,374,850 | |
| 7 | 2018-05-17 | 22,900 | 197,737 | 4,417,090,350 | |
| 8 | 2018-05-16 | 21,100 | 108,807 | 2,284,166,600 | |
| 9 | 2018-05-15 | 21,400 | 70,507 | 1,499,463,400 | |
| 10 | 2018-05-14 | 21,400 | 121,733 | 2,598,850,450 | |
| 11 | 2018-05-11 | 21,800 | 149,454 | 3,273,487,450 | |
| 12 | 2018-05-10 | 21,650 | 143,719 | 3,119,570,200 | |
| 13 | 2018-05-09 | 21,500 | 250,386 | 5,268,015,050 | |
| 14 | 2018-05-08 | 20,200 | 57,642 | 1,174,459,950 | |
| 15 | 2018-05-04 | 20,250 | 59,640 | 1,211,160,750 | |
| 16 | 2018-05-03 | 20,600 | 47,760 | 971,505,400 | |
| 17 | 2018-05-02 | 20,400 | 102,805 | 2,091,980,050 | |
| 18 | 2018-04-30 | 20,400 | 98,644 | 2,013,101,100 | |
| 합계 | 5,078,189 | 138,870,507,100 | |||
|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079,043 | 138,899,408,800 | 27,347.6 | ||
|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092,081 | 94,858,109,800 | 30,677.8 | ||
|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82,379 | 12,825,988,300 | 33,542.6 | ||
| (D)산술평균 | [(A)+(B)+C ]/3 | 30,522.6 | |||
| (E)기준주가 | (Min[ C,(D)] | 30,522.6 | |||
| (F)할인율 | 10.0% | 27,470.4 | |||
| (G)발행가액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27,471.0 | |||
마. 기타 사항
①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사업다각화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LG전자 | 관계없음 | 회사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 사업확대 가능성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950,000 | 1년간 한국예탁원에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LG전자 | - | 조성진 | 0.01 | - | - | (주)엘지 | 33.67 |
| 정도현 | 0.0003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7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1,220,959 |
매출액 | 61,396,284 |
| 부채총계 | 26,547,275 |
당기순손익 | 1,869,518 |
| 자본총계 | 14,673,684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904,169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