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6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6월 13일(최근 정정일2017년6월1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유상증자의 주식수 변동으로 인한 감자 전 주식수 변동 | 보통주식 54,085,332 |
보통주식 55,635,718 |
| 3. 감자전후 자본금 | 유상증자의 주식수 변동으로 인한 감자 전 주식수 변동 | 감자전(원) 33,803,332,000 감자후(원) 6,760,666,000 |
감자전(원) 34,772,324,000 감자후(원) 6,954,464,5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유상증자의 주식수 변동으로 인한 감자 전 주식수 변동 | 감자전(주) 67,606,664 감자후(주) 13,521,332 |
감자전(주) 69,544,648 감자후(주) 13,908,929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상증자의 주식수 변동으로 인한 감자 전 주식수 변동 | 2) 감자전발행주식총수는 2017년 6월13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2017년 6월15일 최종확정된 발행주식수 6,163,330주 포함입니다.(2017.6.15공시참조). | 2) 감자전발행주식총수는 2017년 6월13일 이사회결의 후 6월 20일 납입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6,163,330주 및 2017년 6월 22일 이사회결의 후 6월 28일 납입완료 된 일반공모유상증자(소액공모) 발행주식수 1,937,984주 포함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6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비스타 | |
| 대 표 이 사 : | 장 철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 |
| (전 화)02-2189-7700 | ||
| (홈페이지)http://www.avist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본부장 이사 | (성 명)최 홍 수 |
| (전 화)02-2189-7738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635,718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34,772,324,000 | 6,954,464,5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69,544,648 | 13,908,929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8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17년 09월 05일 | ||
| 7. 감자방법 | 5:1 감자( 모든 주주의 보유주식 5주를 각각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 | ||
| 8. 감자사유 |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8월 04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9월 06일 ~ 2017년 09월 21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7년 08월 05일 ~ 2017년 09월 05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7년 09월 04일 ~ 2017년 09월 2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22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7년 09월 25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권자 이의신청절차는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 시 상법 제438조 2항에 의거하여 생략합니다.
2) 감자전발행주식총수는 2017년 6월13일 이사회결의 후 6월 20일 납입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6,163,330주 및 2017년 6월 22일 이사회결의 후 6월 28일 납입완료 된 일반공모유상증자(소액공모) 발행주식수 1,937,984주 포함입니다.
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상기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