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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비스타 (정정)유상증자결정

메타랩스 · 2017-11-2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0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증자관련 일정 조기완료로 인한
납입일자 단축
2017년 12월 19일 2017년 11월 24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1월 02일 2017년 12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1월 03일 2017년 12월 08일
3) 청약에 관한 사항
나) 주금 납입예정일
2017년 12월 19일 2017년 11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비스타
대  표   이  사  : 장 철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전  화)02-2189-7700

(홈페이지)http://www.avist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본부장  이사 (성  명)최 홍 수

(전  화)02-2189-773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096,42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908,92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1,527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4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7년 1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12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0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10.0%)을 적용하여 최종발행가액 1,649원으로 산정함.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7-09-28 1,882 1,486,562 2,797,624,070
2017-09-27 1,726 269,376 464,829,290
2017-09-26 1,777 844,200 1,500,500,195
청약일전 3거래일~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832 2,600,138 4,762,953,555
할인율 10.0% -10% 이내  -
발행가액 1,649 호가 단위 미만 절상 확정발행가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년 10월 11일
나) 주금 납입예정일 : 2017년 11월 24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4)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나)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됨.
마)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 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더블유투자금융주식형투자조합 제10호'에서 '니케프라우스 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차입금 상환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니케프라우스
투자조합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9,096,423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니케프라우스
투자조합
13 - - (주)더블유투자금융 13.3 (주)더블유투자금융 13.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상기 투자조합의 설립연도가 2017년인 관계로 결산기 관련 주요 재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3자배정자의 최대출자자에 관한 기본정보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더블유투자금융 1 - - - - (주)더블유홀딩컴퍼니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도 결산기 1기
자산총계 21,762 매출액 2,579
부채총계 446 당기순손익 1,541
자본총계 21,316 외부감사인 태성회계법인
자본금 20,00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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