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월 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비스타 | |
| 대 표 이 사 : | 장 철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 |
| (전 화)02-2189-7700 | ||
| (홈페이지)http://www.avist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본부장 이사 | (성 명)최 홍 수 |
| (전 화)02-2189-773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사모 기명식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1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또는 전환될 때까지에 대하여 원금의 잔액에 대해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3개월마다 후취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2018년 4월 30일, 2018년 7월 30일, 2018년 10월 30일, 2019년 1월 30일 2019년 4월 30일, 2019년 7월 30일, 2019년 10월 30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2021년 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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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 본 사채의 만기상환 : 2021년 1월 30일에 본건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사채 권면금액의 106.341252%를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8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시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말함)로 최초행사가격을 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비스타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97,402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8.5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1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12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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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1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1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다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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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나. 청구 및 지급 장소
- 청구장소 : 주식회사 아비스타
- 지급장소 :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다.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함
라.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 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수익률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조기상환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한 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지급예정일 : 각 조기상환일(2019년 1월 30일, 2019년 4월 30일, 2019년 7월 30일, 2019년 10월 30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 지연손해금 : 본건 사채 원리금이 만기일, 조기상환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일에 전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이자, 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 : 이자,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건 사채의 사채원금 및 본 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단, 가목, 나목의 경우 연복리 19.0%)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10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본 건 사채 이외의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바. 발행회사에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의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차.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카. 발행회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및 연결감사(검토)보고서의 의견이 한정이상이 아닌 경우
* 본건 사채의 사채권의 발행 및 교부일 : 본건 사채는 납입일에 실물발행하여 교부한다.
*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환권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 :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 상장하되,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 상장을 완료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애트모스투자조합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