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8-03-30 | 09 : 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아비스타 2층 대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2.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18기(2017. 1. 1 ~ 2017.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종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성우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윤정현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수현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대열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최진오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성식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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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1-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종우 | 1975-03 | 3 | 신규선임 | 전) (주)모제림코스메디 대표이사 전) (주)크리퍼트 총괄대표 현) (주)옐로오투오 헬스케어그룹 총괄대표 현) (주)모제림 총괄대표 |
| 최성우 | 1977-05 | 3 | 신규선임 | 전) (주)라이프마켓(쿠차) 대표이사 전) (주)팀그레이프 Founder 전) (주)옐로쇼핑미디어 대표이사 현) (주)그린랩스 대표이사 |
| 윤정현 | 1975-09 | 3 | 신규선임 |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전) 엘와이앤파트너스㈜ 이사 전) (주)안강벤처투자 투자본부 본부장, 전무이사 전) 원앤파트너스(유) 부대표 |
| 김수현 | 1975-09 | 3 | 신규선임 | 전) 쿠팡㈜ MD총괄 이사 전) 방우마이 부사장 현) (주)디어스타 대표이사 |
| 김대열 | 1977-04 | 3 | 신규선임 | 전)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팀장 전)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VC본부 수석팀장 현) (주)오스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최진오 | 1975-09 | 3 | 신규선임 | 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 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대산세무그룹압구정 대표세무사 |
현) 대산세무그룹압구정 대표세무사 |
| 윤성식 | 1980-11 | 3 | 신규선임 | 전) 법무법인 퍼스트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바른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울림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울림 대표변호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제2조(목적) 17.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업 18. 블록체인 데이터 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 사업 19. 블록체인 활용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 20.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21. ico(암호화폐공개)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22. 가상화폐 채굴업 23. 가상화폐 채굴 현황 관리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 구축 사업 24.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 관련 에코시스템 구축 사업 25. 가상화폐 환전 플랫폼 개발 및 환전관련 사업 26.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7. 바이오신소재 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업 28. 바이오신소재 연구 및 개발업 29. 바이오신소재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0.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31. 의료컨설팅업 32.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 33.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 34. 홍보 및 마케팅 대행업 35. 외국인환자유치업 36. 스마트팜 기술연구 및 컨설팅 관련업 37. 스마트팜 경영 소프트웨어 관련업 38. 스마트팜 관련업 39. 어그리테크 관련업 40. 푸드테크 관련업 41.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42. 영화제작 및 배급 43. 스포츠 및 연예인 에이전시업 44.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45. 공연장 시설 및 운영업 46. 공연이벤트 기획 및 알선업 47.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사업 48. 음악컨텐츠, 음원, 음반 및 게임물 제작, 유통, 판매사업 49. 전시, 뮤지컬, 공연,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물 제작, 유통사업 50.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직간접투자 51. 의류 전자상거래업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 신설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7. 화장품 제조 및 판매(도, 소매업) 8.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도.소매업) 10. 식품(다류, 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1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대행업 1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7.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 생활용품도소매업, 무역업 8. 의약품, 제약원료 및 공업용 약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 판매 10.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5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 대행업 5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