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 구분 |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 1. 연결 감사의견 등 | ||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2. 연결 재무내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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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총계 | 49,442,519,916 | 76,691,074,710 |
| - 부채총계 | 19,100,303,043 | 53,312,138,254 |
| - 자본총계 | 30,342,216,873 | 23,378,936,456 |
| -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 | 30,342,216,873 | 23,378,936,456 |
| - 자본금 | 15,110,923,000 | 30,721,667,000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비지배지분은 제외) | 201 | 76 |
| 3. 연결 손익내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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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 26,832,431,614 | 66,700,446,475 |
| - 영업이익 | -15,937,901,607 | -32,611,337,837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34,710,536,769 | -39,549,683,412 |
| - 당기순이익 | -37,939,377,528 | -39,219,756,780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37,939,377,528 | -39,219,756,780 |
| 4.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 1 | 1 |
| 5. 주요종속회사수 | 1 | 1 |
| 6. 연결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아니오 | |
|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가. 결산기간 | 시작일 | 2017-01-01 | 2016-01-01 |
| 종료일 | 2017-12-31 | 2016-12-31 | |
| 나. 감사의견 등 | |||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 다. 재무내용(원) | |||
| - 자산총계 | 46,492,007,085 | 69,570,147,052 | |
| - 부채총계 | 15,923,717,623 | 49,116,022,024 | |
| - 자본총계 | 30,568,289,462 | 20,454,125,028 | |
| - 자본금 | 15,110,923,000 | 30,721,667,000 |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202 | 67 | |
| 라. 손익내용(원) | |||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 27,205,729,328 | 67,249,668,265 | |
| - 영업이익 | -15,564,603,893 | -32,062,116,047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34,788,493,511 | -39,905,815,968 | |
| - 당기순이익 | -34,788,493,511 | -39,905,815,968 | |
| 2. 회계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 ||
|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 2018-03-21 | ||
|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부 | 해당 | ||
| 5.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아니오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2)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의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용과 관련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15%)이상 변동" 공시의 재무수치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정공시는 상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갈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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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2-27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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