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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타랩스 유상증자결정

메타랩스 · 2018-04-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4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타랩스
대  표   이  사  : 이 종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전  화)02-2189-7700

(홈페이지)http://www.metalab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대표 (성  명)윤 정 현

(전  화)02-2189-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53,04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660,8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465,055,1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05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6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6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일 기산일로 하여 (1개월/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2%를 적용 후 최종발행가액 3,300원(호가단위미만 절상)으로 산정함.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3,624 12,030,785 43,602,685,755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562 1,998,669 7,120,153,06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77 289,440 1,006,255,560
A, B, C의 산술평균(D=(A+B+C)/3) 3,554  
기준주가(F=MIN[C,D]) 3,477
할인율 5.2% -10% 이내
발행가액               3,300 호가 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18년 4월 26일
나) 주금 납입일 : 2018년 5월 25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4)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나)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기 주식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며, 의무보호예수 만기일 이후 배정자 신상훈의 발행주식 1,171,040주중 30%인 351,312주는 1년간, 나머지 20%인 234,208주는 2년간 연장하여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하기로 하며, 배정자 이찬기의 발행주식 182,007주 100%는 1년간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하기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상훈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171,040 1년간 의무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 만기일 이후 발행주식
1,171,040주중 30%인 351,312주는 1년간, 나머지 20%인 234,208주는 2년간 연장하여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함
이찬기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2,007 1년간 의무보호예수
의
무보호예수 만기일 이후 발행주식
100%를 1년간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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