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4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타랩스 | |
| 대 표 이 사 : | 이 종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 |
| (전 화)02-2189-7700 | ||
| (홈페이지)http://www.metalab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대표 | (성 명)윤 정 현 |
| (전 화)02-2189-7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53,04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660,8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465,055,1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3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년 05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6월 1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6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일 기산일로 하여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2%를 적용 후 최종발행가액 3,300원(호가단위미만 절상)으로 산정함.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3,624 | 12,030,785 | 43,602,685,755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3,562 | 1,998,669 | 7,120,153,06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477 | 289,440 | 1,006,255,560 |
| A, B, C의 산술평균(D=(A+B+C)/3) | 3,554 | ||
| 기준주가(F=MIN[C,D]) | 3,477 | ||
| 할인율 | 5.2% | -10% 이내 | |
| 발행가액 | 3,300 |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18년 4월 26일
나) 주금 납입일 : 2018년 5월 25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4)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나)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기 주식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하여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며, 의무보호예수 만기일 이후 배정자 신상훈의 발행주식 1,171,040주중 30%인 351,312주는 1년간, 나머지 20%인 234,208주는 2년간 연장하여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하기로 하며, 배정자 이찬기의 발행주식 182,007주 100%는 1년간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하기로 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증권취득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신상훈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171,040 | 1년간 의무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 만기일 이후 발행주식 1,171,040주중 30%인 351,312주는 1년간, 나머지 20%인 234,208주는 2년간 연장하여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함 |
| 이찬기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2,007 | 1년간 의무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 만기일 이후 발행주식 100%를 1년간 추가 자발적 보호예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