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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신하우징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덕신이피씨 · 2014-12-30 16:1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93842
2. 원고ㆍ신청인 동아에스텍(주)
3. 청구내용 당사의 제품이 동아에스텍㈜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사의 해당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중지와 보관중인 제품폐기 그리고 금 1억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
자기자본(원) 63,470,346,377
자기자본대비(%) 0.16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가. 당사는 동아에스텍㈜로부터 당사의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송달 받았음.

나. 당사는 국내 데크플레이트 업계에서 매출 1위의 기업으로서, 전통의 폼데크를 시작으로 하우징데크, 스피드데크, 에코데크와 인슈데크까지 차례로 개발하여 현재 건설현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4.년12월5일 제51회 무역의 날에는 데크플레이트 업계에서 최초로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건설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음.

다. 당사의 인슈데크는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까지 받은 에코데크에 단열재를 일체화 시킨 제품으로, 인슈데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에스텍㈜의 본 특허소송에 대하여, 당사는 이미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두 소송 모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7. 제기ㆍ신청일자 2014-12-22
8. 확인일자 2014-12-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에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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