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93842 |
|
| 2. 원고ㆍ신청인 | 동아에스텍(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지점,사무소,영업소,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반제품 및 그 생산에 제공되는 설비 전부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97,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12.27부터 2015.12.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97,250,000 | ||
| 자기자본 (원) | 63,470,346,377 | |||
| 자기자본 대비 (%) | 0.7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본 사건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 특허발명은 당사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과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균등관계라고 보이므로, 당사 제품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2014년 12월 22일 ㈜동아에스텍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위 제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당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그 제품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당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12.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12-23 | |||
| 9. 확인일자 | 2016-01-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도말의 자기자본에 소송제기공시사유 발생일(2014.12.30)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신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4-12-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