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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신하우징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덕신이피씨 · 2016-01-04 16:0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93842
2. 원고ㆍ신청인 동아에스텍(주)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지점,사무소,영업소,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반제품 및 그 생산에 제공되는 설비 전부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97,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12.27부터 2015.12.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97,250,000
자기자본 (원) 63,470,346,377
자기자본 대비 (%) 0.78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본 사건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 특허발명은 당사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과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균등관계라고 보이므로, 당사 제품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2014년 12월 22일 ㈜동아에스텍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위 제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당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그 제품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당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12.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5-12-23
9. 확인일자 2016-01-0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도말의 자기자본에 소송제기공시사유 발생일(2014.12.30)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신일입니다.
※관련공시 2014-12-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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